국유재산대부료 납부관계로 문의 드립니다.주거지역 일정부분 시유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으로, 어머님 돌아가시고 저 이렇게 명의 변경이 된상태입니다.
1년단위로 빠짐없이 임대료를 내고 살았는데 뜬금없이 어머님 명의셨던
2000년/01월 ~ 2000년/12월 까지 1년 임대료가 지불이 안됐다고
지난주 토요일(11/22)에 독촉장이 날라왔구요 11월 말까지 납부하라고합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시간도 많이 지나 당시영수증은 찾기 힘들것같구요
매년 나오던 임대료 납부고지서에는 연체여부가 전혀 없어서 더 당혹스럽습니다
영수증을 십수년이나 보관해야하는 건지 전년도에 미납이라면 다음년도에 청구가 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십오년 가까이 지나서 청구가 되는게 전혀 문제가 없는건지 금액도 작은 액수가 아닌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납부 증빙할 영수증이 없다면 납부할수 밖에 없는지 아님 다른 해결책이 있는지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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