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준 변호사 님.
저희 조카가 28살인데 11월 말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납니다. 조카의 엄마는 5년 전 이혼한 상태에서 지난 9월에 파산신청했고, 조카의 엄마가 예전에 기초생활수급자 경력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으나, 생각보다 빨리 지지난주 14일 파산기일 절차는 넘어간 상태입니다. 법무사는 말로는 예정대로라면 내년 2월, 3월쯤에 파산면책이 된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조카가 인가 결정 후 조카 통장으로 2억 원의 제 삼자 보험금(조카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음)이 이체될 때, 이럴 경우 조카의 인가 후 자기 빚을 3년간 내야 하는 변제금액을 보험금 탄 걸 바로 일시불로 내는지요? 아니면 인가결정 전 조카의 채무액 전부를 다 내야 하는지요?
그리고 조카가 보험금 2억 원이 자기 개인통장으로 지급되면 이때 엄마의 파산면책 전 채무액 6천만 원을 대신 변제해줘야 하나요? 채무자 은닉재산이 아니고 제 삼자 돈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별 문제될 게 없다고 보는데요. 참고로 엄마의 빚에 조카는 보증해준 건 없습니다.
이왕 물어본 김에 하나만 더 여쭙니다.
현재 조카는 자신의 재산은 아예 없고, 그의 어머니 재산은 월세 보증금 500/20만원(월세)이 전부입니다. 만약에 조카가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는 건지 아니면 안 내는지요? 참고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는 조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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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이 변호사님 소중한 법률 조언을 받아서 참 요긴하게 잘 대처하며 살고 있습니다.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깊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