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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싸다지식인] 아파트 공용부에 대한 질문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6-05 14:12:47
추천수 0
조회수   613

제목

[와싸다지식인] 아파트 공용부에 대한 질문

글쓴이

이충근 [가입일자 : 2002-08-30]
내용
안녕하세요.



물어볼데가 없어 질문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 공용부에 대한 질문인데요. 좀 길어도 양해 부탁드리고 조언 부탁합니다.



아파트에 주차장이 요즘 지하로 다 들어가는 추세를 반영해 새로 지은 아파트중 A아파트도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데 한층만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지하로 주차장입구가 두개인데 하나는 정문에 바로 있고

다른 하나는 정문에서 지상측의 아파트를 가로질러 가는 아스팔트 도로를 타고 제일 먼 끝동쪽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없는 아파트를 만든다고 지상측의 통로를 통해 진출입하는 진출입로를 자체를 주민들이 아이들 보호를 명목으로 못지나다니게 막아 놓아버렸습니다.(택배, 이사, 배달은 줄기차게 통행하고 있음)

이렇게 하여 맨 끝동 사람들은 엄청나게 긴 지하통행로(아파트가 필로티 타워형이라 지하에 기둥이 많아 매우 복잡하고 코너가 매우 많음)를 따라 다녀야 할 형편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끝동쪽은 모두 통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두번째 끝쪽 진출입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이고, 자기 동 바로 옆으로 차가 다니는게 아무래도 싫은지라 사용하지 않는 다른 동은 모두 통행을 못하게 하자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끝동쪽이 모두 반대해도 10%도 안되 다수결로 간다해도 백패인거죠.



아무리 잘 생각해 보려고 해도 지들 편한대로 할려는 것 같아 열이 나서 그렇습니다.

아이들 안전이니, 쾌적함이니 주장하는 것 같지만 자기들이야 지하주차장도 입구와 가깝우니 끝동쪽 통로를 통해 지상으로 다닐 일도 없으려니와 집앞으로 차가 다니는 것 자체가 싫어서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드네요. 반면에 끝동쪽은 오가는데 길어 복잡하고 지하에서 시야도 좁고...불편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질문은.

1. 공용면적에 해당되는 부분일텐데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모든 입주민이 이미 지불했거나 앞으로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지상측 통행로는 공동 소유인데 이런 사안의 경우 활용시 다수결로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이경우 다수의 권리자가 소수의 권리자에게 원하지 않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것인지요?



2. 원래 설계 당시부터 지상측에 관통 도로가 있었고 엄연히 진출입로가 두개인데 오로지 아이들의 안전과 아파트의 괘적함을 주장하고있는 듯 하나 자기들 집앞으로 차가 다니는게 싫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수 개인이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인지요?

아파트 대표회의, 혹은 부녀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 제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3. 아파트의 지상측 통행 제한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금지 추진이 가능은 한 것인가요? 위험하긴 지하가 아이들한테 더 위험하거든요. 지상은 시야가 넓어서 좋은데 지하는 그야말로....



4. 건설사가 미쳤다고 돈 남아서 만들어 놓은 지상통로가 아닐진데

뭔가 지상 통로 관련 법령같은게 있는지요?

동대표 모임에서 못다니게 조치를 하는 경우 법적인 하자가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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