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회 시위에 대한 사전 심의및 가결에 대한 권한을 경찰이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권한을 인권위에 넘겨야 한다고 봅니다.
경찰이 이런 권한을 계속 가지게 되면 기획및 함정을 파고 불법 시위로 몰아가는 행태를 막일수 없다고 봅니다.
인권위가 이 권한을 가지고 시위에 대한 반려및 금지를 할때 그 사유가 아주 뚜렷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서 가결의 권한을 행사하는 적합해 보입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차피 시위대에 대한 해산할수 있는 기관이 시위에대한 사전 가결권을 가지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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