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로 문화부 장관에 게시판 폐쇄 권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6-04 17:29:06
추천수 0
조회수   1,802

제목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로 문화부 장관에 게시판 폐쇄 권한

글쓴이

황은석 [가입일자 : 2003-02-22]
내용
Related Link: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자세한 기사는 링크에..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사실상 ‘아고라 폐지법’

ㆍ문화부 장관에 게시판 폐쇄 권한



불법 복제물을 올리는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회 이상 삭제 명령을 내린 뒤 게시판을 최대 6개월동안 폐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에 비판적 인터넷 게시판을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이대로 되면 사실상 ‘아고라 폐지법안’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인터넷에서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올리면 문화부 장관이 해당 사이트 사업자에게 복제물을 올린 사람의 계정을 최대 6개월동안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대다수 인터넷 이용자들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까페’ 같은 소모임 등을 이용하고 있다. 불법 복제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계정이 정지되면 개인 블로그 등 다른 서비스도 못쓰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문제는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을 폐쇄시키는 명령권을 문화부 장관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 저작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문제제기 없이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포털 사이트 관계자는 “모니터 요원을 수백명씩 채용하고 있지만, 하루에만 수백만건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어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문제가 될 만한 게시판은 언제라도 폐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정부가 갖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