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 때문에 여쭐게 있어서 부탁 드릴려고 합니다.
1. 96년도에 임대인 M이 임차인 Y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부동산은 근린시설이고 카센터 운영중입니다.
2. 07년도에 임대인 M이 사망하였고 가족들이 부동산을 상속했습니다.
3. 13년도에 임차인 Y와 계약서를 새로 쓰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고 이게 가장 최근에 계약한겁니다)
4. 13년도에 Y의 아내가 같은 곳에 식당을 차리고 사업자등록을 아내 이름으로 냈습니다.
5. 며칠전에 Y가 자기 아내 이름으로 임대계약서를 다시 써줄수 있냐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Y의 아내 이름으로 계약서를 다시 쓸 경우 96년도부터 유지해온 임대차계약이 리셋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시작되서 앞으로 5년간의 임대를 보장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겁니다. 그 곳은 지금 매매하려고 하는 곳인데 세입자가 5년동안 못 나가게 되면 매매가 불가능해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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