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월요일 아침부터 글을 올리네여 저번에 전화로 한번 질문을 하였습니다.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네여...
월세 계약만료전 보증금과 월세관련문의였습니다.
월세로 살고있었는데 아주머니가 강아지를 못키우게 하셔서
* 계약기간전에(2204년 초에 재계약하여 거의 2년정도남음) 이사를 간다고했고
* 얼마뒤 아주머니께선 강아지냄새에 집이 잘안나간다고
일주일 안으로 집을 비워주면 공사하고 해서 집을 내놓겠다고
보증금은 이사나갈때 500중 250을 방이 나가면 250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 그리하여 다른 집을 계약하고 아주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월세는 집이 나갈때까지 보증금에서 차감한다고 하십니다.
다른집 계약금을 포기할수 없어서 29일 토요일날 이사를 하면서
250을 받았습니다. 주인집과는 해결을 하지 못한상황이구여..
전화상으로는 월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이집은 옥탑입니다. 4년정도 살았구여 확정일자는 받아놓지않았습니다.
근데 등기부 등본을 보니깐 등기는 안되어있고 그냥 평와조지붕으로 되어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아주머니와의 대화는 조금 녹음해두었습니다.
이사를 가라고할때는 월세에 관한 말씀은 없었다는..
하지만 아주머니는 집이 빨리 나가게 하기위한 배려였다고
오히려 저희더러 미안한줄 모르는 파렴치한이라고 하네여^^;
정말 저희가 그런건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1) 제가 다른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주소이전을 하는게 불리한가요?
2) 등기부상에 등록이 안되어있는데 어떻게 대처를해야 하나요?
3)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4) 아님 집이 빨리 나가기만 기다려야 할까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2-3개월 월세만 드리고 해결을 봤음
하는데 여의치가 않네요....
저희가 강아지를 3개월 키웠는데 아주머니께서 베란다에 냄새가
안 빠지면 시멘트를 파서 보일러도 다시시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돈도 다 물어라고 겁을 주는데 참 난감합니다.
등기부에 등록도 안된집인데 그냥 신고해버려?
이런 참 이상한 생각도 드네여..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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