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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프라이즈, 검찰총장 및 중수부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6-02 16:37:05
추천수 0
조회수   1,406

제목

서프라이즈, 검찰총장 및 중수부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

글쓴이

김수하 [가입일자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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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 고발인 성명 : 신상철 (인터넷정치포탈 서프라이즈 대표)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407호

∙ 전화번호 : Tel. 02-761-1678

∙ 주민등록번호 :



∙ 피고발인 성명 : 임채진 (검찰총장)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6 (서초 3동 1730-1)

∙ 전화번호 : Tel. 02-3480-2000

∙ 주민등록번호 :



∙ 피고발인 성명 : 이인규 (대검찰청 중수부장)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6 (서초 3동 1730-1)

∙ 전화번호 : Tel. 02-3480-2000

∙ 주민등록번호 :



∙ 피고발인 성명 : 홍만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6 (서초 3동 1730-1)

∙ 전화번호 : Tel. 02-3480-2000

∙ 주민등록번호 :





- 고 발 취 지 -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및 헌법 27조 5항(무죄추정의 원칙),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 발 이 유 -



대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면 검찰의 의지를 담은 슬로건과 검찰총장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 정의로운 검찰, 따뜻한 검찰, 신뢰받는 검찰 ”

“ 원칙과 정도를 지키고, 절제와 품격을 갖춘 검찰이 되겠습니다 ”



그러나 오늘의 우리 검찰은 정의롭지도, 따뜻하지도, 신뢰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비단 박연차 게이트 관련 수사 뿐만아니라, 과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하여 우리 검찰은 ‘원칙과 정도’를 지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자세는 원칙도 없고 소신도 없었으며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문 해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확정되지도 않은 혐의는 물론 소소하고 사소한 가십거리 조차 언론에 유포하며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만큼 망신을 주고 정신적 파탄에 이르도록 ‘인격 살인’을 저지른 반면,



뜨는 해인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서는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에 충분한 고백 동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꼬리곰탕 집에서 한 끼 저녁식사를 하며 간단하게 조사를 마친 후 무혐의 처분으로 덮어 준 우리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특정인 혹은 현 정권에 반대되는 정치적 견해를 가진 세력에 대한 표적수사와, 그 표적인물과 관련된 주변인 들의 바닥까지 훑는 저인망식 수사 그리고 혐의가 나올 때까지 털어대는 먼지털이식 수사는 ‘절제’도 없었고 ‘품격’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함과 불공평함을 보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검찰을 신뢰하며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권력으로부터 보호해 줄 사법적 동반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검찰에 위임한 권한은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 주어진 권한을 무소불위의 권력인양 자의적으로 사용하여서도 아니되며 무리한 수사를 통해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도 아니될 것입니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②항에는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1997년 1월 13일 신설된 것으로서, 검찰이 정치권력에 휘둘리거나 정치적으로 편중됨으로 인한 사회적, 국민적, 국가적 피해와 손실이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라 신설된 법 조항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 과정은 선량한 시민의 관점으로 볼 때, 검찰청법 제 4조(검사의 직무)를 현저히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고발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27조 5항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제 126조에는 수사기관이 업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할 경우 처벌을 받도록 적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연차 관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및 측근에 대해 거의 중계방송을 하듯 자세하게 발표를 하거나 언론에 유포하여 노 전 대통령 가족 및 측근에 불리한 정황을 알리는 등 공표의 절차와 방법, 내용이 허용 한계를 벗어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기에 충분한 정도이며 그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은 공소가 제기되기도 전 이미 사회적으로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죄인이 되도록 만들었다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볼 때도 매우 부당한 처사임은 물론, 법률로 금지한 피의사실공표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현저히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에 이에 고발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검찰은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요? 역사는 어찌 평가할지 몰라도 적어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 비쳐지는 검찰의 모습은 가장 구태하고 가장 비개혁적이며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닌 권력의 하수인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정권에 아부하고 결탁하며 어떻게 국민을 핍박하고 정권의 주구가 되어 이 시대의 수많은 애국자들을 법이란 미명으로 구속하고 사형시키고 보복해왔는지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 준엄하게 묻고 싶습니다. 한번이라도 먼저 국민에게 다가오고 국민에게 봉사한 적이 있는지..



민초들이 검찰을 상대로 제기하는 이러한 고발장이 계란으로 바위치듯 한 낱 부질없고 무모한 처사가 되어버릴 지는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 검찰 내에 ‘정의감과 바른 소신을 가진 단 한 사람의 검사’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 첨 부 서 류 -



1. 국가인권위원회,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는 인권침해(법률신문. 2006-8-18)

2. 피의사실 브리핑, 엄연한 범죄다 (2009-4-23 하태훈 고려대 교수 / 법학)

3. 피의사실공표죄의 법과 현실 (2008-10-22 김형선 변호사 / 전 대법관)







2009년 6월 2일





고발인 : 신 상 철 (인)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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