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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의 아파트 매매 계약에 관한 건이고, 저는 매도자입니다.
계약금은 3000만원이었으나 계약 당일에는 매수자가 15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상호 협의한 날짜)에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지정한 날짜까지 나머지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이미 전달한 1500만원은 포기하면서 매매 계약을 취소하자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도 그런 조건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해서 따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
그런데, 제가 최근에 판례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3462&kind=AA&page=1
이것이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인지요?
즉, 제가 15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당시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