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사무실 건물에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계약 당시 옷을 취급하는 사무실 겸 창고로 사용한다고 하여 계약을 했습니다.
이 사무실만 구조가 지하와 1층으로 되어 있고 건물 외부(도로와 인접)로 연결 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계단에 옷을 걸어놓고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물 용도에 맞지 않게 장사를 한다면 불법일 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피해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차인에게 그냥 얘기해서 장사를 안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이유(법조항)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니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게시판에 남깁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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