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도로 공사현장 지나다 넘어져 다쳤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5-30 14:06:46
추천수 0
조회수   1,011

제목

도로 공사현장 지나다 넘어져 다쳤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글쓴이

안재숙 [가입일자 : ]
내용
어제 WIFE가 시청에 가겠다고 하여, 위험하니 절대 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혹시 모를 견찰들의 행동에 아이가 다칠 수 있을 것 같아 말린 것이죠.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WIFE 몰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WIFE에게 전화를
해보니 저 몰래 아이하고 다녀왔더군요. 결국 따로 몰래 각자 다녀왔더라는...

그렇게 오후를 보내고, 친구들을 만나 이런 저런 이야기하며 술 한잔 했습니다.
그렇다고 곤드레 만드레 되도록 마신 것은 아니고요, WIFE와 이야기를 하기위해
1차만 하고 일찍 들어왔습니다. 본론으로...

지금 집앞 지하철 부근의 인도를 다 들어엎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 밤, 지하철에서 나와 발을 인도에 발을 내디디는 순간, 보도 블록에
발이 걸리면서 넘어졌습니다. 양복을 입고 휴대폰을 들고 있었는데,
양복은 찢어지고, 무릎 까지고, 손은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휴대폰도 조금 손상...
넘어져도 제대로 넘어져 거의 구른 상태...

블록들을 다 깔아놓고, 그 위에 몇미터 간격으로 한줄씩 더 얹져놓았더군요.
지하철 출구 바로 앞에 평소 없던 한줄의 블록턱이 있으니 미쳐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진 것이죠.

넘어지고 나니 그 앞에서 과일 파시던 분(? 불확실)이 이야기하시더군요.
'아, 또 넘어졌네?'
넘어진 사람이 여러명이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양복이 찢어져 수십만원 날라갔는데, 이것 어떻게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절차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대충 보니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
같은데, 어제 그분이 과일파시는 분이셨는지 확실치 않아서...

아래 사진식으로 인도를 가로지르게 블럭을 쌓아놓았습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