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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살인죄-누구의 죄명일까요? 정치헌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5-30 10:49:40
추천수 0
조회수   785

제목

포괄적 살인죄-누구의 죄명일까요? 정치헌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글쓴이

이용선 [가입일자 : 2001-08-17]
내용
세금을 10만원이상 내신다면



성의만으로

약간의 불편함(?)만으로

쉽게 말하면 무료로



10만원까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할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1만원을 공제 받았었는데

(이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뀌지 않았다면 무료도 아니고 1만원을 버는셈입니다



정치적 후원이나 투표를 함에 있어서



나 하나쯤이야...



이런생각이 부메랑처럼 큰 슬픔이 되어 돌아와 우리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죄명은



포괄적살인죄



이시대의 우리 모두의 죄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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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을 기부하신 경우 연말정산시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납부한 소득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액까지만 공제됩니다.





정치자금 공제한도는 10만원이며 10만원내면 10만원 세액공제 + 1만원 주민세



총11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10만원 초과금액은 소득금액에 따라 법정기부금 항목으로 따로 공제 받게 됩니다.



공무원은 국회의원개인에게나 정당후원금으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이나 교사일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8088/index.jsp에 기탁금제도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배분율(기본비율+의석수비율+득표수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



합니다.



가족여러명이 하여도 한명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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