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10만원이상 내신다면
성의만으로
약간의 불편함(?)만으로
쉽게 말하면 무료로
10만원까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할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1만원을 공제 받았었는데
(이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뀌지 않았다면 무료도 아니고 1만원을 버는셈입니다
정치적 후원이나 투표를 함에 있어서
나 하나쯤이야...
이런생각이 부메랑처럼 큰 슬픔이 되어 돌아와 우리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죄명은
포괄적살인죄
이시대의 우리 모두의 죄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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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을 기부하신 경우 연말정산시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납부한 소득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액까지만 공제됩니다.
정치자금 공제한도는 10만원이며 10만원내면 10만원 세액공제 + 1만원 주민세
총11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10만원 초과금액은 소득금액에 따라 법정기부금 항목으로 따로 공제 받게 됩니다.
공무원은 국회의원개인에게나 정당후원금으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이나 교사일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8088/index.jsp에 기탁금제도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배분율(기본비율+의석수비율+득표수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
합니다.
가족여러명이 하여도 한명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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