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의 사전 신고조항 위헌여부 선고도 오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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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나 시위를 개최할 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위헌 여부를 가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어 헌법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를 오늘 오후 2시에 내립니다.
집시법에는 집회를 주최하려면 집회 시작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금지 통보를 받고도 집회를 개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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