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 몰라서 궁금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경호원들간의 무선(교신)통신이 기록이 되는가요? 그 내용까지도..
뉴스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MBC ‘뉴스데스크’는 26일,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경호관의 무전 내용 중에 “놓쳤다”, “보이지 않는다”는 경호관의 무전내용이 있다고 보도했다'
원래부터 공식적으로 교신내용까지의 기록이 되는 거라면 별 문제 없겠지만,
무전기 도청 나아가서 사저 감청 등의 상황이라면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