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돈을 받았거나 빌렸는데,
→ ● 돈을 받은 그 누군가는 대통령의 가족이다.
→ ● 그렇다면, '필시' 그 돈의 목적은, 대통령에 대한 뇌물일 것이다.
→ ● 그러므로, 이 사건의 피의자는 대통령을 지낸 그이고,
돈 받은 전직 대통령의 가족은 참고인일 뿐이다.
→ ● 그런데, 그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그 가족에게 그 돈이 전달된 것에 대해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
→ ● 따라서, 법대로 '뇌물죄'로 엮을 수는 없다.
→ ● 판례를 뒤져보니, '포괄적 뇌물죄'라는 판례가 있더라. 그걸로 엮으면 되겠다.
- 이거,, 민주 법치 질서로 움직이는 대명천지에, 있을 수 없는,
전제 왕조 시대에나 통용 가능했던 해괴한 논리입니다.
사극 보면 나오잖습니까. 임금이 친히 국문하면서,
"이러저러하니, '필시' 그랬지 않겠느냐!!"
라고 하지요.
게다가, 이렇게 괴상한 논리로 임의 설정한 피의자가 숨지니,
피의자가 숨졌기 때문에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더더욱 해괴한 논리를 앞세우며 꼬리를 끊으려 합니다.
피의자가 살아있었을 때에는,
피의자의 측근, 동지, 친구들도 모자라서,
가족들까지 엮어넣어가며 '인질극' 수사를 벌였지요.
이래도 네가 안 불래?
- 이건,, 수사가 아니라, 파렴치한, 패륜적인 인질극이었습니다.
노통께서는, 기록물 열람 논란 때, 이명박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나 혼자 질 문제라면 그렇게 하겠으나,
무죄한 내 아랫 사람들을 엮어넣고 있으니, 당신에게 두 손 들고 물러나겠다
- 라고 하셨습니다.
임기 내내도 모자라서, 퇴임 이후에도 계속 벌여온,
세상 앞에 발가벗겨 치욕을 주어온 것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것도 모자라, 파렴치한 인질극을 거듭해 온 것입니다.
법치라는 허울로 포장한 인질극이었습니다.
법치의 미명 아래 패륜을 저지르기에 거리낌 없는, 말종의 정권입니다.
이 정권과 검찰에 대해서, 인륜을 팽개친 패륜 집단이라 불러도
사리에 어긋남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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