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변호사님.
간략하게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피시방업을 하는사람이고 중고판매업자와의 마찰로 인한 건입니다.
제가 5월22일날 윈도우98이라는 소프트를 중고업자에게 구입을했습니다.[99만원어치]
무통장입금으로 먼저 입금해주고 오토바이로 물건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입금후 물건을 받앗는데 필요한 cd중 두개가 빠져있엇서 전화를 했더니 게속 붙여준다
고만 애기를 하고 붙이질 안아서 28일 금요일날 서로 욕설을 하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그리고 나서 저는 제가 다니는 피시방 커뮤니티에 사건의 전말을 글로 올리
고 이사람과 거래하지 말라는 글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8시경 전화가 와서 글을 게속 올려보라는중 비아냥 거리며 욕을하고
찾아온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이 발언은 제가 핸드폰의 녹음기능으로 그사람의
음성만 담아두었습니다.
대충 사건의 전말은 이렇고 현재 제가 시디두장을 못받은 상태고 상대방의 목소리만
담긴 통화 녹취로 처벌을 가할라면 어떤걸로 경찰서에 의뢰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편안한 휴일 되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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