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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 감시카메라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5-23 03: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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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28

제목

목욕탕에 감시카메라

글쓴이

이준수 [가입일자 : 2002-05-24]
내용
[쿠키 사회] 익산시 영등동에 위치한 A목욕탕. 이 곳을 평소에 자주 이용하던 박모씨(25·여)는 입장권을 교환하는 안내창구 안에 살짝 덮혀진 수건 틈새로 탈의실 장면이 찍히는 모니터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목욕탕에 무인감시카메라(CCTV)가 설치돼 탈의실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었던 것. 박씨는"누군가 나쁜 마음이 들어 인터넷 사이트 등에 올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고 말했다.



공중목욕탕이나 화장실, 탈의실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에는 내부를 직접 볼 수 있는 CCTV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현 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목욕실과 발한실 및 탈의실에는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 할 수 없다. 목욕탕 탈의실 등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했다 처음 적발됐을땐 개선명령, 두번째는 15일 영업정지, 세번째 적발땐 한 달동안 영업정지, 네차례가 넘을땐 폐쇄조치를 한다.



하지만 A목욕탕 업주는 "그동안 절도피해가 많은데다 일일이 감시할 인력을 고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무인감시카메라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은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행정당국에서 뒷짐을 지고 있기 때문.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4월말까지 무인감시카메라 적발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더욱이 도와 시군 위생관련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이 활동하고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목욕탕의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단속돼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위생업소 전 분야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전 북인권교육센터 전준형 소장은 "상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타인의 신체가 촬영되고 있는 것은 엄격한 인권침해행위"라며,"귀중품을 맡기는 등 다른방법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업주들이 이용자에 대한 인권의식을 강화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전북일보 윤나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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