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결제할때 카드로 하면 그거 자동으로 국세청에 계산되나요?
다른사람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
내가 그 결제된 의료비 영수증을 나중에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수 있는지요?
(저는 안된다에 한표 -_-)
이번에 장모님이 디스크수술 받은걸..
딸들이 각출해서 결제하는데...
마누라랑 처제가 각자카드로 결제를 하려나봅니다.
근데 어차피 처제는 일본에 사니 소득공제 받을일 없다보니..
마누라가 다 받으려고요...
이럴경우...마누라 카드로 다 결제를 해야 하나요?
아님...둘이 나눠서 각자카드 결제하고 나중에 영수증 끊어서 제출만 하면 되나요?
이제까지 부양가족 하나 없이 기본공제만 받다가...
마누라가 손해보는 느낌인지...장모님 부양가족으로 등재한다고 분주하네요..ㅎㅎ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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