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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김모씨(77·여) 자녀들이 생명연장 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학적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생명 연장 치료를 하지 않고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첫 확정판결로, 논란이 돼 왔던 '존엄사' 허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준이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판단 유보입니다만....오랜 논란의 종지부가 찍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