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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인상 구의원 의정비 반환"
주민 소송 사상 첫 수용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관련 규정을 어기고 무단 인상된 구의원 의정비를 반환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11일 서울 도봉ㆍ금천ㆍ양천구민이 이들 세 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 소송에서 구의원 1인당 각각 2천136만원과 2천68만원, 1천916만원 인상된 의정비를 반환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주민 소송에 대해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