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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통신사에서 가입자에게 잘 못 한 건 어디에 신고 해야 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5-19 21:51:13
추천수 0
조회수   648

제목

휴대폰 통신사에서 가입자에게 잘 못 한 건 어디에 신고 해야 하나요?

글쓴이

조인창 [가입일자 : 2002-12-21]
내용
안녕하세요



정확히 말하면 통신사의 대리점에서 잘 못한 것 같은 데 저의 잘 못인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진행 중인 내용입니다.



제가 명의자인데 제 명의의 휴대폰 중 하나를 저의 지인이 쓰고 있던 상태에서 그 폰으로 대리점 영업사원으로 보이는 여자가 매가패스 연계 서비스 가입 유도 전화를 했나 봅니다. 지인은 그런 전화 받은 적 없다고 하는 데 대리점 측은 녹취 파일이 있다고 보내준다더군요. 그 지인은 매가패스를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았는 지 몰라도 제가 매가패스를 폰 가입과 무관하게 훨씬 오래전에 스카이 티비 연계로 가입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지인과 저는 우리나라의 극과 극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폰으로 그 녹취 내용을 틀어 달래서 듣긴 들었는 데 본인인지 아닌지 부터 해서 내용이 긴가 민가하고 일방적인 영업사원의 긴 설명 끝에 외마디 네 아니오 그런 오고간 통화 내용이 있더군요. 제 메일로 보내달랬습니다. 지인의 목소리가 아닌것 같은 데 음질이 안 좋아서 이 부분은 일단 지인의 목소리라고 가정하고 내용을 더 살펴 보려 합니다.



근데 문제가 제가 명의자인데 명의자 확인 절차랄까 최소한 주소지나 본인의 주민번호 뒤에 7자리라든지 확인 과정이 없었다는 거죠.



여쭙는 내용이 이런 종류의 분쟁을 어디 신고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ps. 가끔 보면 통신사 카드사 은행 보험 등에서 영업 전화를 받게 되는 데 전화 건 측의 직원이 안 쓰러워 기본적인 통화 예절을 지켜 주며 조금은 들어 주면서 유연하게 끊어 주는 경우가 많은 데 녹취록을 듣고 그 대리점 측의 주장을 들으면서 이러지도 말아야 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화오면 딱 바로 끊어 버릴겁니다. 그 사람들은 전화받는 사람도 인지를 못 하는 상황하에 녹취하면서 상대방의 긍정적인 신호를 유도하여 그 신호가 구매의지와 무관한데도 자기식으로 편집해서 일종의 낚시질을 하려고 전화거는 약삭 빠른 상술에 불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 글에 조리가 좀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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