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질문에 여러분들이 자세한 답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별로 기분좋은 글도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것은 ~
돈을 빌려준것이 10년이 넘었으면 효력이 없어지나요?
차용증을 새로 다시받은것으로 재판하면 안되나요?
차용증을 새로받아도 원래 돈빌려준 날자(10년전)로 따지는건가요?
이렇게 되면 10년넘어서 안되는데...
이부분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차용증을보니 1998년에 받은것은 금액,이름 ,주민번호, 도장,내용까지 아주명시가 잘되어있는데요..
10년이 넘었으므로 효력이없겠지요~
그런데 2005년에 받은것은 자필각서로서 "매월말일에 xx원씩을 값겠습니다"라고만 되어있고
총금액(원금)과 언제까지 값는다는 기한이 안적혀있네요.
전에 받은것 있기때문에 대충 간단히 받은것 같습니다.
물론 이름과 주민번호 사인은 있습니다.
이 각서로도 승소받을수있는지요~
그리고 전에받아놓은 차용증이 참고할수는 있나요?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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