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문을 구하려는 문제는 부부공동명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 이름으로 아파트 분양(전용면적 32평이하)을 받았는데요
분양받는 시기는 내년 11월이고요(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죠^^)
부부공동명의로 할려고 하면.. 입주하는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전매의 제한을 받아 당첨자와 등기자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그럼 등기후 공동명의로 하게되면...
증여세가 붙는데...부부증여는 3억이 넘지 않으면 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2.증여자체도 부동산 취득에 해당 되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총 증여액의 약 4%를 내야하는지요?
(이건 진짜 아깝네요, 처음 등기 할때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부담해야 하니까요)
3.위와 같을때 당첨자가 등기하고 차후에 부부공동 명의로 등기하는
방법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동준 변호사님 즐거운 하루되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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