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희한합니다.
서민은 위험하지도 않은 촛불을 들고 길에 나서도
방패로 찍고, 군화발로 밟고, 가슴팍 걷어 차이고, 철창가야 되는 정도인데,
법관이 재판에 압력을 넣은 것은 엄청난 죄악인데
경고...하다가 이제 엄중경고.....
맞을 때 통증의 차이인가요?
법관은 '경고' 한 마디 들으면, 너무너무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사회생활 못할 정도이고,
서민은 머리에 피가 철철 나고, 고막이 나가고, 방패로 찍히고 소화기 분말을 맞아도 별로 안 아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여오크는 할머니가 피부를 스치기만 했는데도, 오만가지의 병명이 붙는데,
서민들은 컨테이너에서 타죽어도 지네들 잘못인거 보면,
분명히.......통증의 차이입니다.
2프로들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연약한 심정과 육체를 지니셔서
건드리기만 해도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큰 타격을 입으니, 고이 보전하셔야 하고,
잡초같은 서민들은 두들겨 패든, 빠따를 치든......멀쩡하니까 그런 거겠지요?
국민은 철방망이 처벌, 2프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사실은 다 이 통증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쥐의 민주주의로군요!
(쥐의, 쥐에 의한, 쥐를 위한 민주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