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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중개수수료 문의드립니다...ㅜ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5-12 17:49:17
추천수 0
조회수   1,499

제목

아파트 전세 중개수수료 문의드립니다...ㅜㅜ

글쓴이

홍민기 [가입일자 : 2001-07-23]
내용
안녕하세요...

혹시 회원님들 중에 부동산 지식 있으신 분 도움 받고자 합니다.



5일쯤전에 32평 아파트 전세 9천에 나왔길래 현장 확인 후 부동산에서 집 얻기 귀한 시기인만큼 일단 계약금을 좀 달라 하길래 부동산 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가계약금 30만원을 부동산 사무소에 걸어두고 다음날 집주인이 전세금 500을 더 올려달라 한다고 부동산 사무소에서 연락 왔습니다. 집없는 설움에 이사철이 아니라 집이 귀한 시기인점을 감안해 울며 겨자먹기로 집주인에게 100만원 가계약금 계좌로 부치고 부동산에 맡긴 보증금 30만원은 돌려 받았습니다. 집주인은 한 번도 보지않은 상태이고 부동산 사무소와도 구두로만 오고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정상 오늘 계약을 취소해야할 상황이 되어서 부동산 사무소에 다시 전화하니 자기도 한다리 건너서 다른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것이고 집주인에게는 아직 연락하지 않았지만 아마 계약금 100만원은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약간 협박조로 이야기 하더군요...혹시 집주인이 계약금을 돌려 준다고 하더라도 자기 부동산 수수료는 100% 받아야 하겠다고 하더군요...개인적으로 알고있는 부동산 사무소에 이 문제 상담 받아보니 이런 구두로 한 가계약의 경우는 시간도 많이 지나지 않은 관계로 관례상 거의 환불을 해 주고, 수수료도 안줘도 된다고 하네요. 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못하게 된상황이라 그렇기는 하지만(수차례 깍듯이 사과를 했었습니다...^^;;) 웬지 계약금 100만원이 볼모로 잡혀 수수료를 줘야하는 상황이 된거 같아서....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나 다른 소비자 단체, 지자체 조례 판례 같은 거 찾아보니 구두로 한 가계약의 경우는 중개거래 도중 가계약금의 수수여부 만으로는 중개가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나오네요...그리고, 계약금의 경우 정 안되면 내가 직접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사정을 말하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부동산 사무소에 주인 전화번호 갈켜달라고 하니깐 안가르켜 주네요...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건가요?...정안되면 전세계약해서 집에 들어가 살까 합니다. 만약 제가 집주인이라면 요즘같이 전세 수요가 많은 시점에서 괜히 얼굴붉히며 계약하는거 보다는 전세 안받고 그냥 환불해 주고 말것 같은데....아마 저같은 경우가 무지 많을 거 같습니다.....회원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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