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를 때린 이유는,
아주 사소한 이유이고 그 선배가 100% 잘못한것이기 때문에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4월 21일경 새벽에 발로 세게 입술을 가격당했는데요
치료비가 12만원이 나왔었습니다.(전치2주)
폭행을 당한 몇일후, 연락을 해서 치료비가 12만원나와서
심리적,정신적치료비+병원까지왔다갔다할차비+병원까지왔다갔다할에너지를충족하기위한식사비를 합해서 20만원 달라니까 싫다면서 12만원만 입금해준다고 하더군요
12만원을 2주일 정도에 이미 입금받았지만, 너무 억울해서 5만원 정도는 더 요구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럴 경우에 그 선배가 저한테 5만원을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럴 때는 진단서끊고 경찰서에 가면 되나요?
문제는 진단서도 아직 끊지 않았다는것이고, 상처는 다 나았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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