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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와주세요. 전세관련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5-05 01:24:48
추천수 0
조회수   875

제목

[질문] 도와주세요. 전세관련입니다.

글쓴이

김관우 [가입일자 : 2002-10-05]
내용
안녕하세요. 와싸다 7년차 눈팅회원 입니다.

전세관련하여 몇가지 여쭤보려 합니다. 실제상황이며 저의 경우입니다.



2000년9월3일 - 2003년9월3일 까지 3년전세계약을 하고 그 이후로는 계약을 하지않고

살다가 집을사서 2009년 5월2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아래는 이사를 가게된 사연입니다.



올해3월초에 집주인이 전화를해서 월세를 놓으려고 하니 월세로 살던지 그렇지 않으면 말일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제가 빌려쓰는 입장이다 보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되나 보다 했습니다.



그날부터 다른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가 아니고 구입을 할거라 여러방면으로 알아보다보니 3월내로는 도저히 안되어서 4월달 한달 월세를 주고 계속 집을 알아보다가 운좋게 마음에드는 집을 구입해서 5월2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며칠전에 알게된 내용인데요....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경우 2년기한으로 자동연장이 된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2003-2005-2007해서 원래 계약만료일은 2009년9월3일 인것 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4월달 월세와 이사비용을 지금와서 집주인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보통 만기전에 부득이 나갈경우엔 집주인이 이사비용을 부담하는것 같습니다만

저의 경우는 저의 무지로 그냥 제 비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나더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세만료시 정산하여 세입자가 주인에게 청구하여 받는것 같은데요.. 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자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더군요. 물론 계약내용엔 이 내용도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는 제가 갖고 있구요...지금 주인은 못주겠다고 전문용어로 배째라 상태입니다.



위의 월세와 이사비용 문제는 이미 제가 집을 나와버려서 소급되어 청구를 할수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래 장기수선충당금은 저의 권리인것 같습니다.



일단 전화통화로는 얘기가 전혀 안되네요. 이제 전화로 타협하긴 싫고 앞으로

내용증명 두어차례 - 청문감사실(주인이 경찰입니다) - 법률적 대응(배꼽이 더 크겠죠?)의 순서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장기수선충당금은 제가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경험있거나 법률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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