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로서 이경호님이 하실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함은 결국 인감도장에 대
한 변경신고와 해당 동사무소에서 발행한 인감증명서에 대해 분실 신고를 하시기 바랍
니다. 또한 등기권리증을 분실 하신 것에 대해서는 해당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등기권
리증을 분실하였다는 분실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의 방법도 좋지만 이와 같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을 타인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분실,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이경호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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