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도움만 구하는 이충태입니다.
전세를 살다가 처음으로 분양하는 새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다보니
처음 겪는 일들이 발생되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상황은 이렇습니다.
집주인 분이 시세 2억 5천인 아파트에 7천 대출을 받으실 예정이며
이후 전세를 내놓게 되신건데 제가 그곳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선 새아파트라서 입주 후 등기가 나오기까지 기간이 걸리며
은행권에서 1순위채권자가 되기위한 확정일자를 받은 뒤
제가 2순위로 확정일자 및 전세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부동산을 통해 중계를 의뢰했고, 중계공제보험 1억짜리
가입이 되었으니 걱정할게 없다고 중계업소에서는 말하고 있는 상태이며,
원래 새 아파트는 입주 후 바로 등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경우 계약서 상에 7천외 대출은 없음을
별도 명시하는 등의 몇가지 조항을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 실수하거나 놓치고 있는 건 없는 지 궁금해 글을 올려봅니다.
하루빨리 내집을 장만해야하는데, 이래저래 머리만 아프고 힘드네요...
황금같은 연휴에 어려운 질문드리게 된 듯 싶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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