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내리막길 정지중에 음주운전+무면허+무보험차가 뒤에서 들이 받아서 트렁크부분이 다 나간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 마누라 명의의 차를 음주후에 무면허 무보험 상태로 몰아서 제차랑 부부가 같이 다쳤는데.
보험회사쪽에서는 그쪽이 무보험이라서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대인은 치료비만 달랑해주고,
차는 자차로 하고 구상권을 그쪽에 청구한다는군요....
좀 억울해서 그런데 다르게 청구할수 있는건 없을런지요.
그리고 책임보험도 합의 않하고 치료받으며 질질 끄는게 나은겁니까??
전에 100만원인가 한도내에서밖에 보장이 안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혹시나 빠지거나 놓칠수 있는 사항이나 챙길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들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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