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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요청] 미등기 새집으로 이사를 가려 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4-26 16:04:19
추천수 0
조회수   573

제목

[도움요청] 미등기 새집으로 이사를 가려 합니다.

글쓴이

임무섭 [가입일자 : ]
내용
Related Link: http://board.wassada.com/iboard.asp



링크된 글 읽어봐 주시면 알겠지만,

얼마전 자게에 조언을 부탁 드리는 글을 올렸고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말리셔서... ^^;;



그날 저녁부터 정말 수도 없이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정말 쉽지가 않군요.

일단 제가 원하는 지역이 용산 ~ 성수 사이 한강에 가까운, 혼자 살만한

집이다 보니... 용산 ~ 성수 대부분의 동네가 무너져 있더라구요;;

뭔 개발을 그리 해 대는지 부동산 가면 서울시 욕 부터 시작 된다는 -_-;;

게다가 전세는 더더욱 구하기가 어렵구요...



암튼 제가 와싸다 말고 다른곳에도 링크된 글과 똑같은 글을 올렸었는데,

아래와 같은 답이 하나 있더라구요.



적당한 집을 못 찾으면 아래와 같은 방법 으로 문제의 그집을 들어가도 될까요?

번거러우시더라도,

다시 한번 조언을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휴일 잘 보내시구요... ^^*



=============================================================================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만 사실 별거 아닙니다.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을 해 준다고 하는 마당에 뭐가 문제가 되는지요????

원칙적으로 님이 계약하실 임차목적물에 건축물 관리 대장에는 존재 하지 않는 호수입니다만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차 계약서에 의해 보호되는것 입니다.

아울러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을 해준다고하면

이는 물건으로 님께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부동산 계약시에 특약을 꼼꼼히 기재 하시면 됩니다.



1.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이 책임지고 한다.

(소유권 보전등기 신청시에 동시에 신청한다)



1.임차주택에 대한 근저당액이 없이 1순위로 한다.

(임대인 편리 봐서 임차 주택의 시세대비 저당액+보증금 총합이 70%를넘지 않으면 됩니다)



1.잔금은 전세권 설정 후에 지급한다.



1 이에 따르는 책임을 임대인이 이행 하지 않을시에는 계약금의 배액과 손해배상(금액명시)을 하며 계약은 해지한다.



이정도만 기재 한다 하면 안심 하시고 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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