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사지구쪽에서 상가를 얻어서 일을 해보려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구라는 것은 알고 있고, 그래서 큰돈 들이지 않고 기존의 동종업종의 점포를 임대하여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보통 재개발 들어가면 영업보상금이 3개월정도의 매출정도의 휴업보상비가 나온다는데, 그걸 받게 되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보상금을 주는 주체는 어디이며 제대로 다 받게 되는지, 받으려고 싸우거나 하는건 아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세입자의 경우도 재개발후에 상가입주에 혜택같은 것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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