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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죄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4-23 16:15:23
추천수 0
조회수   943

제목

피의사실공표죄

글쓴이

장준영 [가입일자 : 2004-02-07]
내용
Related Link: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위의 인터뷰 기사에서, 박찬종 변호사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군요:





"검찰의 권한은 크지만 피의자의 권리는 정말 약하다. 이번에도 구체적으로 경험한 일인데, 지금 검찰과 경찰의 브리핑 제도를 보자. 경찰은 '장자연 리스트'를, 검찰은 '박연차 리스트'를 거의 매일 브리핑한다. 사실 이거 다 피의사실공표죄로 전부 징역 3년 이하 감이다.



이게 공인되고, 해당 법률이 사문화된 것은 언론, 즉 국민의 알 권리 때문이다. 지금 브리핑이 관행화 돼서 그걸 당연한 절차로 보고 있는데, 사실 당연한 게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경찰, 검찰과 피의자는 대등하게 공격 방어하는 당사자 대등주의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 조사를 하고 브리핑을 하면서 '그가 이렇게 진술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다. 그런데 피의자가 그렇게 진술 안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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