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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자전세자금대출(국민주택기금) 받아 보신 분?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4-23 10:37:47
추천수 2
조회수   904

제목

[질문] 근로자전세자금대출(국민주택기금) 받아 보신 분?

글쓴이

박찬호 [가입일자 : 2001-06-21]
내용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5대 은행에 종사하시거나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보신 분 계시면 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여친과 9,10월에 결혼할까? 생각 중 입니다.

살집을 구하려다 보니 최고 싸다고 생각해 보아도 전세 8,9천 이더군요.

따라서 대출(4-5천)이 필요한 상황 입니다.

찾아보니 국민주택기금대출이 저렴하고 조건이 좋더군요.



묻고자 하는 것은 대출 대상이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한 분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인 경우



3. 최근 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소득(급여)이 3천만원(상여금 등 제외)이하인 분



4. 세대주(단독 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위 4가지 조건 동시만족 해야 함



인데. 제가 07년에 분양 받은 아파트가 있어서 올 12월에 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따라서, 12월 전까지는 무주택자 맞습니다. 또한, 저는 상여금 제외해도 3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친(9급 공무원)이 연소득이 3천 이하인데 여친명의로 대출이 가능한지 입니다. 여친이 세대주가 되고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는데 혼인신고전에 세대분리하고 여친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해야 하는지 또는, 혼인신고후 여친을 세대주로 저를 부양가족으로 하는게 깔끔한지 아니면 혼인신고전에 결혼증빙(식장 계약서)등으로 갈음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일단 여친 명의로 대출(물론 여친 신용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있겠지만 한 4,5천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을 받아서 전세 살고 12월에 제 이름으로 분양 아파트 등기하면 될 듯 합니다. 전세대출 만기 2년후에는 세대원인 제가 유주택자가 되어있으므로 일시 상환 하든지 아니면 만기전에 주택을 처분하고 연장 하든지 하면 되지 않나 생각 되는데요



혹시 틀린 부분이나 조언해 주실 부분 있으면 알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아래는 관련하여 제가 정리해 본 사항 입니다.







근로자 / 서민주택 전세자금 대출



※ 청약저축금액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는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하여 대출해 주는 것으로 우리, 농협중앙, 신한, 하나, 기업은행 등 5개 기관에서 취급하며 이율이 낮고 중간 중간에 상환해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것이 장점



(2년 일시상환조건, 2회 연장 총 6년까지 가능)









□ 대출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한 분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인 경우



3. 최근 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소득(급여)이 3천만원(상여금 등 제외)이하인 분



4. 세대주(단독 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위 4가지 조건 동시만족 해야 함









□ 대상주택









1.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보통 얘기하는 33평 이하









□ 대출한도









1.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입보한 경우:



전세금액의 70% 이내에서 각각 6천만원, 5천만원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 금액 산정 방식이



1. [(총임차보증금 × 70%), 단, 계약갱신은 증액범위내]와



2. [연간소득(본인 또는 배우자합산) - 연간부채상환예상액 - 기임차보증잔액]



중 적은 금액으로 2번에 해당할 경우 70%보다 적어질 수 있음.















□ 대출금리









1.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및 연대보증인 입보인 경우 : 연 4.5%



2.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인 경우 0.5% 인하 적용



3. 보증거절자인 경우 : 연5.5%









□ 담보









1. 주택금융신용보증서



2. 연대보증(재산세를 납부하시거나 연간소득 1,000만원 이상인 분)



3.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셋 중 하나 제출하면 되고 1번의 경우 보증료로 연 0.4% 추가 될 수 있음. 3번의 경우 신용대출 성격으로 3천만원 대출이 한도임



“주택금융신용보증서”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발급해 주는 것으로 대출이 부실해질 경우 은행의 위험을 공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담보해 주기 위한 것임









□ 신청기간









1.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준비서류









1. 확정 일자부 임대차(천세) 계약서



2.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3.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4. 단독세대인 경우 호적등본 추가



5.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 추가



6. 결혼예정자인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예식장계약서 등) 및 배우자(예정)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 추가



7. 자격 및 소득확인서류



(근로자인 경우 직장의료보험증(또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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