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2년계약(09년10월까지)으로 살고있는데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한다고 하네요..
부모님도 여유자금이 없는터라 세입자를 새로 받아서 보증금을 내주어야 할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지금 재개발구역지정이 된 상태이고요
아직 공람공고는 안된듯...
1. 새로 세입자를 받게되면 계약서에 별도 조항을 달아야 하는건가요??
예를들면 재개발로 이한 이주시 안나가고 버티는 상황 같은거 있자나요..
2. 전세계약 만료전이므로 부동산 수수료는 이전 세입자측에서 100% 부담하는게 맞죠?? ( 통상적으로... )
3. 이전세입자 이주전에 별도록 확인해볼 사항은 머가 있을까요?? ( 보일러나 기타 집안 인테리어 등등?? 자세하게... )
부모님이 시골에 계신관계로 제가 일처리를 해야할거 같은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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