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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오늘 법정에서 판사에게 한 말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4-21 17:12:15
추천수 0
조회수   2,358

제목

내가 오늘 법정에서 판사에게 한 말

글쓴이

이철우 [가입일자 : 2005-12-27]
내용
약 6년 동안 국제결혼 정보회사를 해 오면서...



이번에 처음 법적소송에 걸려, 오늘 오후 2시에 법정으로 출두하라는 ‘특별송달’이란 붉은 글씨가 찍힌 등기를 얼마 전에 받고서 내심 조금은 긴장이 되어 왔었다.



소송을 제기한 분은 60세에 가까운,중풍으로 몸의 반은 움직이기가 불편하지만 젊을때의 건강했던 체력 탓으로 아직은 건강하게 걸음도 혼자서 충분히 걸어 다닐수 있는 상태...



몇 년전 아내가 가출하여 혼자 여생을 지내기가 외로워 베트남의 나이든 여성과 재혼을 하기위해 우리 사무실로 찾아와 계약을 하고 한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베트남여성을 신부로 맞이하여 결혼식을 올리고 신부가 입국하여 약 6개월 동안 잘 살다가 왠일인지 아내가 집을 나가 버렸다.



그 화풀이(본인의 문제점과 성격적 결함은 모르고)를 나에게 하려고 했는지,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송을 한 것이다.



...



불쌍해서 다른 사람보다 200만원이나 적게 받고 해 주었건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셈...

(소문으로는 주변에 대서소를 하는 가까운 사람이 부추겨 그랬다는 얘기도...)



이제껏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저렴하고 정직하게 일을 해 왔다고 자부해 온 나로선 자존심 상하고 억울한 심정이 들었다.

(결혼정보업체들 가운데 돈에 눈이 멀어 부당한 짓을 하는 분들 때문에,일부의 분들이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



...



다른 일을 다 제쳐 놓고 사무실에서 차로 20분이나 걸리는 법원으로 달려갔다.



법원 주차장은 오늘따라 빈 자리가 없어,좁은 공간 하나를 발견하고 옆차와 뒷 범퍼가 1센티미터 정도로 가깝게 힘겨운 주차를 하고 시간에 쫓겨 법정으로 달렸다.



정확히 2시 4분에 지정된 법정에 도착해 들어가니 많은 사람들(원고와 피고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판사와 몇 명의 법원직원들이 자리해 있었다.



운이 좋았는지,들어가자 마자 내 이름을 부르는게 아닌가...

(바쁜데 1순위로 먼저 하고 가게 되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소송을 건 상대가 아직 오지 않아 앉아 기다리라는게 아닌가...



좋다 말았다는 생각과 함께 200만원이나 깍아 주고도 피고가 되어 법정까지 오게된 것에 대한 반발심이 작동하여 방청석에 앉지 않고 일부러 맨 뒤에 있는 직원용 작은 테이블과 함께 있는 푹신한 의자에 한쪽 다리를 걸치고 편안히 앉아 있었다.



몇 건의 소송사건에 대한 심리가 지나가고 30분 쯤 지났는데도 원고가 나타나지 않아 밖에 나가 복도의 의자에 앉아 또 한참을 시간 보내다 다시 들어가 아까 앉았던 그 의자에 앉으려니까,판사가 “이철우씨 ! 그 의자는 법원직원용이니 방청석에 앉으세요”라고 하여 미안한 척 하며 방청석 의자로 옮겨 앉았다.



속으로,이 많은 사람들 심리가 다 끝날때 까지 그 원고가 안 오면 도대체 내가 몇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건지 심통도 나고 짜증이 우러 났는데,요즘의 법정과 판사들은 예전과 달리 편의를 생각해 주는 관행으로 바뀌었는지, 조금 있으니 나를 불러 앞으로 나오라고 했다.



앞에 나가 피고석에 앉으니,“왜 원고가 나오지 않는지 혹시 압니까?”고 물었다.



"중풍이 뇌로부터 오는 병이니 그 분의 뇌세포가 정상적이니 못해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하여 당치도 않은 소송을 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미안해서 일부러 안 오는게 아닐까요?“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원고와의 일에 대해 짧게 설명하고 나의 억울함과 그의 부당함을 얘기했다.



조금후...



판사가 말했다(판사는 젊고 인상이 좋았다).



“어쨌거나 원고가 그토록 배상을 바라니까 한 50만원만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순간...



법정이란 무서운 곳에 오고 가야하는 사실 하나 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나로선,단돈 50만원으로 사건을 종결 지어 주겠다는 판사의 말이 너무 고맙고 반가웠다.

(사실은, 비록 적은 돈이지만 절대 줄수 없는 아깝고 억울한 돈이다.그러나 나를 위해 200만원 소송건에 대해 단돈 50만원으로 종결해 주겠다는 말이 순간적으로 내가 느끼기에는 원고가 부당하지만 나이가 많고 몸도 불편하니 용돈쪼로 조금 주고 끝내라고 하는 것 같았다)



내가 대답했다.



“안 됩니다.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입은 정신적 피해와 이렇게 일까지 방해 받은 것을 생각하면 그럴수는 없습니다.오히려 깍아준 200만원을 다시 돌려 받을 겁니다”



판사가...



“그럼...20만원 이라도...”



난,



“안 됩니다.”



판사가...



“그럼 10만원은 어떻습니까?”



...



그 때 불쑥 나온 나의 말...



“판사님은 유머감각이 참으로 풍부하신 분입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웃었다.)



“좋습니다.그 분이 쫓아 다니느라 힘이 들었을테니 약 이라도 한첩 살 돈은 드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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