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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소송이 최선에 선택은 아닙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4-20 21:50:17
추천수 0
조회수   683

제목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소송이 최선에 선택은 아닙니다.

글쓴이

김민관 [가입일자 : ]
내용
소송 시작 한지 1년8개월만에 조정으로 끝난 사람입니다.

저야 결혼안해서 사고후 11개월입원기간동안 월급없이 돈한푼 받지 않고 지낼수 있었고 변호사선임후 소송의뢰하고 신체감정 받으러 병원에 두번 간게 전부지만 가정 있는분들은 소송 힘들겁니다.이번에도 느낀것 질긴놈 앞에 장사 없다 입니다.

이런분들은 소송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1.진단기간이 짧고 장해가 없는 경우는 소송으로 가는걸 자재해 주십시요.

2.전문직이거나 자영업자중 소득은 많으나 세무서에 소득 신고가 제대로 대어 있지 않은 경우(소득이 적으신분)자재해 주십시요.

3.직업도 없는 미성년자나 연세가 많으신 경우는 자재해 주십시요.

4.보상금 없이도 최소한2년정도 생활 할수 없는분은 자재해 주십시요.

5.변호사를 선임하면 모든걸 변호사가 해줄거라고 착각 하시고 보상금에만 눈먼분들은 자재해 주십시요.

과실비율이 판례가 있으니 명확할거라고 생각 하실수 있으나 보험사에서 말하는 과실비율 들어보면 열받습니다.

변호사에 수임료는 부르는게 정가입니다.부상사고시 최소 10%-45% 사망 사고시 7%-35%정도 받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 대면 소송으로 가셔야 겠지만 그에 앞서서 보험사와 잘합의 하시길 바랍니다.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보험사에 태도 보면 열받습니다만 피해자분들도 조그만 사고로 무조건 입원하시걸 보면 참 너머 하더군요.그중간에서 피해자면 무조건 병원에 입원하라고 하는 병원관계자나,피해자 주변사람들보면 답이 안나오더군요.

교통사고는 지금은 피해자가 대었지만 내일은 가해자가 될수 있으니 소송보다는 합의가 먼저 입니다.각자 처한 사황에 따라 처신하는 방법이 틀리니 소송이 답이 아닙니다.소송으로 가면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확률이 높으나 최소10배에서 100까자는 대지 않으니 그말에 너무 현혹 대지는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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