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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계 수수료 분쟁..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4-20 19:19:40
추천수 0
조회수   1,849

제목

부동산 중계 수수료 분쟁..

글쓴이

신광성 [가입일자 : 2001-11-21]
내용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1.공인중계사에서 학원 한다고 이야기 했고 그쪽도 학원하던 자리라서

할수 있다고 했슴.

2.계약금과 함께 수수료 100만원 지금 했슴.

3.공사중 학원인가 신청 내면서 근린2종이 아니고 근린생할 허가 인것을 알았슴

4.주인이 근린생활에서 2종으로 변경 신청 해주기로함.

5.신청을 하려하니 건물 1층의 용도변경으로 인해 허가를 낼경우

주인에게 약 400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발생함.

6.주인의 부탁으로 계약금 돌려받고 인테리어비 정산 받았슴

7.공인 중계사에서는 수수료 반환 의지없슴.

이럴때 제가 수수료를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만일 받을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이런일을 처리해주는 기관이 있습니까?

순순히 돌려주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중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정말 공인중계사에서는 수수료 반환의 의무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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