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음악학원을 준비중에 한달전 상가 밀집지역에 83평짜리 건물을
구했습니다.
2층이 근린 으로 되어있어 주인에게 근린 2종변경 신청서를 받고 구청에
신청을 하려는 찰나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들으니 제가 들어가려 하는 건물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류접수를 미루고 주인에게 알렸더니 깜짝 놀라시더군요.
1층 세입자와 저 그리고 건물주가 열흘정도 밀고 땡기기 하다가 결국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서류만 접수시키면 저는 가능하지만 일층과 건물주가 너무 큰 손해가 나고
결정적으로 집사람이 "남에게 해되는일은 하지마라"라는 말때문에
제가 포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주인이 여지껏 들어간 공사비를 보상해주는 바람에
손해는 없이 나왔지만 너무나 마음에 드는 위치와 크기라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결론은 다른 건물 구할때까지 또 잠정적 백수가 되었습니다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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