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병원갔다가 살짝 개운치 않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걸 심사원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나...
혹 정직하게 치료해준 의사샘을 귀찮게 하는 죄를 저지르는게 아닌가 고민이 되어
와싸다에서 사전 조사(?)차 글을 올립니다...
작년 12월 중순이 목이 아프고 기침이나서 동네 이비인후과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목 아픈것은 다 나았는데 한달이 넘어도 찬바람을 쐬거나 하면 잔기침이 나곤했습니다.
이비인후과 샘께서 혹시 모르니 내과를 가보라고 하면서
진료의뢰서를 써 주셔서 2월초에 동네 내과를 갔습니다..
동네내과에서 청진기 검사 하고, 가슴 엑스레이 정면/측면 찍고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날씨 따뜻해지면 나아질것 같다며 기침약을 일주일치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돈계산..... 돈계산은 엑스레이 찍기 전에 했습니다.
진찰료 : 11,930원(요양)
영상진단및방사선치료 : 7,019(요양), 12,920(비요양)
진료비 총액 : 31,860
환자부담 : 18,520
이었습니다.
흉부엑스선이 비급여인가요?
귀찮아서 그냥 잊어버릴까했는데...
어제 PD 수첩을 보고 나니...
그냥 지나가면 안될꺼 같아...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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