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나 각종 적립 카드등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
현금영수증 발행때 제시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은 일일이 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업소에서 휴대폰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그 휴대폰이 등록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 발행이 되어 버리고 실제로 집계표에도 나타나고 세금낼때
합계에 들어 갑니다.
하지만 정작 발행 받은 분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제 아내 휴대폰이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물품 사면서 열심히 현금 영수증 발급
받은것 나중에 확인해 보니 무용지물이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발행해준 업소는 세금을 내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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