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이 개명을 하려고합니다.
이전까지는 전업주부로 이름에 스트레스는 덜 받았는데
애들이 학교에 들어감에 따라 육아에 부담이 덜어진 지난 겨울
병원에 취업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봅니다.
그래서 아내가 개명을 하고자 원해서 그러자고 했으며 이름까지 정했습니다.
이름 : 정영자 -> 정서희(쓰고보니 스트레스 받을만 하네요. ㅜㅡ)
그뒤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는중에
접수하는 사람이 작명소에서 지으셨냐고 물어보며,
작명소에서 이름을 지으면 판결시 결과에 득이 된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작명소에서 지은 이름이 아니라서 판결에 실이될까봐
집사람이 걱정이 되나봅니다.
정말 작명소에서 이름을 지으면 판결에 득이 되는지요?
아니면 그것과는 상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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