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 이번에 공장을 이전했는데요.
전에 입주해있던 회사가 동종업체였었고 그 업체가 그 공장을 비운지는
약 1년정도 됩니다.
그 비어있는 공장에 시설물 일체에 대한 권리를 저희 회사가 양도받아서 입주한 것이구요.
그 업체가 있을때 회사 로고 밑에 "The New Discovery of the Display Business' 라는
글씨가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회사가 간판을 만들면서 간판 크기에 비해 공간이
남길래 저희 로고 밑에 위의 영어글씨를 똑같이 넣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그 업체 관리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더군요.
자기들이 만든 문구이니 그 영어문구를 삭제해 달라구요.
만약 위 글씨가 로고였거나 로고와 같이 사용되는 것이면 저희도 사용하지 않았을텐데
참 당황스럽더군요.
이런 경우에 그 업체가 저작권 내지 상표도용으로 걸고 넘어간다면 저희가 바꿔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
고수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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