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학원 전세계약을 하고 인테리어 하고있는 도중에
근린생활시설이라도 학원을 하려면 2종이어야 한다는것을 알아버렸습니다T.T
오늘은 토요일 이라서 알아볼수가 없어서 지금 답답한마음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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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은 근린생활시설이고 1층은 슈퍼 2층은 학원 3층은 원룸으로 구성되어있어서
2008년에 법이 개정되었을때 2층은 자동으로 2종으로 되어있을 확률이 크다고
하기도 하는데...
어쨋건 월요일날 알아보고 근린생활1종이면 혹시 2종으로 바꾸는데
많이 힘들거나 어려운지요?.
지금 답답한마음뿐 입니다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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