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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따르면 울산 중부 경찰서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일제고사 폐지 건의문에 서명한 교사"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금지된"공무원 단체행동" 소지가 있으며, 단체행동이라는 판단이 서면 형사처벌을 하겠다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의견을 표시하고 건의만 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는지요? 민주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