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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주고받을 때 조심해야겠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4-04 04:10:39
추천수 0
조회수   1,425

제목

택배 주고받을 때 조심해야겠습니다…

글쓴이

장준영 [가입일자 : 2004-02-07]
내용
제 지인이,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시계업을 하는 사람인데, 택배로 1백5십만원이 넘는 시계를 보냈댑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택배 기사가, 그냥 문 앞에 두고 갔다는군요.

(택배 기사의 말이지요. 상식 이하라 믿기 어렵긴 하지만,

아무튼, 기사 본인은 그랬다고 말했댑니다)

받는 사람에게 전화도 않고.

당연히 없어졌지요.

받는 사람이, 자초지종을 알고, 노발대발해서, 택배 기사에게 따졌댑니다.

택배 기사가 뭐래느냐,

"시계라고 송장에 적혔길래, 나는 그저 탁상 시계 하나 든 줄 알았다"

- 라 했다는군요.



문제는, 택배를 보낼 때, 귀중품 보험 처리를 안 한 겁니다.

보통, 그냥 보내지요. 무심코 그냥 보냅니다.



이 경우는, 택배 기사의 명백한 과실이고,

거래 내역까지 다 인터넷 및 통장 계좌로 남아 있으니,

증거로 제출하면, 택배사 측에서 배상은 해 주겠지만,

무보험의 경우, 50만원이 최대 배상 금액이니,

100만원이 넘는 생돈이 그냥 허공에 날아간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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