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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관련 문의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5-28 13:54:33
추천수 3
조회수   890

제목

전세계약관련 문의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류준님의 질문의 요지는 결국 실제로는 304호를 임차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지만 등기



부등본상에는 304호가 존재하지 않고 결국 임대인(집주인)이 303호를 두 세대로 나누



어 303호와 304호로 나누어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304호가 존재하지 않아 류준님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등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미등기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또 준공이 나지않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반 모두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부등본상에 304호가 없지만 류준님이 집주인과 304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 확정일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304호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처리해야만 후에 문제될 소지를 줄일수 있기 때문입니



다. 또한 예상하건데 동사무소에서 303호로는 주소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04



호에 대한 주소이전과 확정일자에 대한 확인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먼저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시고 그래도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



다면 집주인에게 별도로 보증금에 대한 지불각서나 차용증 등 보증금을 집주인이 받았



고 이에 대해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 일단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한 호수와 등기부등본상에 기재



되어 있는 호수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확정일자에 대해 법률적인



유효요건이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



정일자를 받아야 임차인의 권리인 '대항력', '우선변제력'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303호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좋



을 것 같다는 판단은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집주인과 대화를 해 보시



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류준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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