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일두님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어머님이 분양받은 상가에 대한 분
양계약서를 보아야 당시 분양한 업자들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를 분양하
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등기를 하는 경우에 있어
서도 토지와 건물을 분양받은 사람명의로 하는 것 같습니다.
* 그런데 박두일님의 어머님은 상가를 분양받아 건물에 대해서만 등기를 하였다고 하
였습니다. 이 경우 두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는 분양에 포함되
지 않은 경우와 토지까지 분양에 포함하였지만 토지에 대한 등기를 누락시킨 경우입니
다. 하지만 박두일님의 질문에 의하면 박두일님이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계신
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결국 어머님에게 있었고 이를 상속
받은 박두일님 역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결국 박두일님이 토지에 대한 등기도 원하신다면 이와 같은 관련자료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을 모두 확인하여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박두일님
이 13년 동안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해당 행정관청은 박두일님을 소유자
로 보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든 자료를 보고 만약 분양업자
들이 등기를 누락 시킨 경우라면 등기부등본 상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분양업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머님이 토지에 대한 분양은 받은 것이 아니라면 토지에 대한 세금은 분
양업자들이 부담할 부분임에도 박두일님이 납부하고 계시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반환청구 즉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시면 반환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박두일님의 질문을 유추하면 위와 같은 정도의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자세한 답변은 관련자료를 보아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 분양업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납부한
세금에 대한 영수증, 분양계약서,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등
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박두일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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