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여자친구가 월세집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50만원을 줬다고 합니다.
신축이고 보증금 500에 월세 32만원인데 4월달에 입주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10%걸어야 한다고 해서 계약금으로 50만원을 줬다네요.
사정상 계약을 파기했으면 좋겠는데 계약금 50만원은 한푼도 돌려받을수 없는건가요?
법적으로 계약금 10%를 걸어야 하는게 맞나요?
저도 어렸을때 보증금 200만원 짜리 월세집 여기저기 옮겨다녀봤지만 보통 계약금 5만원에서 정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을때에만 10만원 걸었었는데..
계약금 10% 걸어야 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질 못했거든요..
계약금 일부라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해서 도움 요청 드립니다..
부동산쪽에 일하시는분 계시면 도움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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