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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태안사고에 56억 책임 판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3-24 16:18:40
추천수 0
조회수   1,153

제목

삼성, 태안사고에 56억 책임 판결

글쓴이

윤석준 [가입일자 : 2001-02-12]
내용
Related Link: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

56조도 모자랄 판에, 56억 이랍니다.

제일 첫문장을 보세요

"삼성중공업은 56억원 외에는 따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넓은 바다를 오염시키고, 그 수많은 어민들을 생계의 극한으로 내몰고, 그 많은 국민들에게 자원봉사와 물자나누기를 하도록 했던 태안사태가 겨우 껌값으로 모든 책임을 끝내는군요

비즈니스 프랜들리는, 사업가가 사람을 죽여도 3일정도 감방 살고 나오면 되도록 하는 것인가 봅니다. 법도 없고, 원칙도 없고, 국민을 위한 마음도 없습니다.

애초에 기대를 했던 것이 잘못이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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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삼성중공업의 책임 한도액이 56억원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삼성중공업은 이 금액 외에는 따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는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신청을 받아들여 선박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상법상 선박 소유주와 임차인 등은 고의로 낸 사고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든지 손해발생 책임에 따른 한도액을 제한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금액은 상법에 정해져 있다.



재판부는 선박 규모 등에 따라 액수를 정하도록 한 상법 규정을 적용, 책임한도액과 법정이자로 56억34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삼성중공업은 이 금액을 모두 공탁했다.



재판부는 “태안 인근 어민이나 숙박업자 등이 기름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로 주장하는 금액이 상법에서 정한 책임제한액 한도를 넘어섰고 관련법상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상법은 손해발생 위험을 알고서도 무모하게 행위를 했거나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아 일으킨 손해에 대해서만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6월19일까지 태안 기름유찰 사고와 관련한 채권자 신고를 받은 뒤 7월15일 이 제한채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뒤 채권액 비율에 따라 공탁금을 나눠줄 계획이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에 불복하면 30일 내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여기서 받지 못한 채권액에 대해서는 사고 선박의 책임제한절차에 따르거나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또는 정부 규정에 따른 배상·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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